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필리핀해 핵폭탄 분실사고 (문단 편집) == 결과 == 미 해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A-4E 스카이호크와 웹스터 중위, [[B43]] 핵폭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실종 처리되었다. 그리고 본 사건은 극비로 부쳐졌다. 세월이 흘러 [[1981년]]에 [[미합중국 국방부 청사|펜타곤]](미 국방부)이 이 사고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사고의 전말이 알려졌다. 이때 일본이 미 국방부에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는데 사고지점이 자국과 가까운 곳이다 보니 신경이 쓰인 듯하다. 현대에는 '잃어버린 핵폭탄'이라는 요소가 강조되어 유명해졌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핵폭탄이 분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오폭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러 안전장치를 설치해 오폭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절차로 뇌관을 격발하지 않으면 핵반응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체에 탑재된 채로 분실된 폭탄이 저절로 터질 방법은 없다. 거의 잠재적인 고준위 방사능 쓰레기가 바다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핵탄두의 방사능 물질은 운용인원에게 피폭 피해를 주지 않게끔 차폐되어 있어서 보통은 방사능이 누출될 일은 없다. 물론 바닷속에 떨어진 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폭탄의 외장이 부식되어 내부의 핵물질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해상 [[핵실험]]과 핵폐기물 무단 방류를 수시로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수십, 일개 핵탄두 한발에 탑재된 핵물질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실 이 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차르 봄바]]나 [[캐슬 브라보]] 등의 핵실험을 소련과 미국 양국이 수차례 해온 것을 생각하면 터졌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제5후쿠류마루 사건처럼 근처에서 조업하던 민간어선 등의 선원들이 피폭당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수중 폭발의 경우 피폭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금속으로 제작된 항공기와 폭탄의 잔해와는 별개로 웹스터 중위의 시신은 이미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확률이 높다. 바다에 들어간 시신은 바닷물의 미생물에 의해 녹아 없어지기 때문.[* 비슷한 이유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발견했을 때도 옷이나 신발 등은 발견되었지만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못하였다.] [[분류:핵무기 관련 사건 사고]][[분류:1965년/사건사고]][[분류:LBJ 행정부]][[분류:필리핀의 사건 사고]][[분류:항공 사건사고]][[분류:미군/사건 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